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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경없는의사회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2012.07.04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이 법인세법 제24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36조에 의거하여 2012년 7월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19호).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에 기부하신 후원금은 모두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내년도 1월 중순경에 직장이나 자택으로 우편발송 될 예정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