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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특허 이의 제기 의약품 데이터베이스’ 개설

2012.10.18
  • 고가 의약품의 독점적 특허로 인해 어려움 겪는 개발도상국의 환우회 등 시민 단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 제네릭 의약품 개발 허용 등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

국제 의료 인도주의 비영리 독립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 (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 대표: 엠마누엘 고에 한국 사무총장)는 고가 의약품의 특허 독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의 환자, 환우회 등의 시민 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 이의 제기 의약품 데이터베이스’를 개설했다.

이번에 개설된 사이트(Patent Opposition Database: http://patentoppositions.org)는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환자들이 특허 독점으로 인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고 오리지널 의약품은 고가로 인해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제 교역 규정 하에 허용되고 있는 ‘의약품 특허 이의 신청 제도’는 의약품 특허의 균형과 견제를 위한 방안으로, 부당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태국, 브라질, 인도 등의 국가에서는 의약품 특허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여, 의약품의 특허 독점이 방지되고 제네릭 의약품과의 경쟁이 허용되어 의약품 가격이 낮춰지곤 한다.

국경없는의사회 HIV/결핵 전문의로 짐바브웨에서 활동 중인 에스터 C 카사스(Esther C Casas) 박사는 “주요 HIV 의약품에 대한 인도 시민 사회의 특허 반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 (lopinavir/ritonavir) 등의 제네릭 의약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액세스 캠페인(Access Campaign) 정책 변호 총괄 미쉘 차일즈 (Michelle Childs)는 “신규 의약품이 출시될 때, 통상적인 관례처럼 특허를 신청하고 이로 인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지만, 등록 신청된 모든 특허가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허 획득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법적 테스트를 한두 개 정도 미달하는 경우도 있다”며, “부당한 특허는 가격 하락을 늦출 뿐 아니라 진정한 혁신을 위한 추진력에도 해가 된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부당한 사례를 줄이고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격의 제네릭 의약품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국경없는의사회의 ‘특허 이의 제기 의약품 데이터베이스’는 주요 의약품에 대한 특허 이의 제기와 관련된 검색 목록 45개와 보조 문건 200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환우회와 같은 시민 단체가 새로운 연합체제를 만들고 필수 전문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특허 반대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경없는의사회가 개설한 ‘특허 이의 제기 의약품 데이터베이스’

이번 데이터베이스는 태국의 ‘에이즈 액세스 재단(AIDS Access Foundation)’이 태국 법원에 HIV 치료제 디다노신 (Didanosine)에 대해 제기한 특허 이의 신청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진 불공정 특허 철회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달에 공개되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60여 개국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제네릭 의약품으로 의료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80% 이상의 HIV/AIDS치료제가 제네릭 의약품으로 처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