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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RCEP 협상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해치지 말 것을 각국에 촉구

2016.10.17

10월 17일~2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회의를 위해 각국 대표들이 중국 톈진에 모이는 가운데, 국경없는의사회는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할 조항은 모두 거부할 것을 16개 협상국들에 요청한다. 각국은 유엔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의약품 접근성에 관한 고위급 회담에서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권고사항들을 지켜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무역 협정에 있어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해칠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RCEP 협상에는 적정 가격의 복제약을 수출해 ‘저소득 국가들의 약국’이라고 불리는 인도, 그 밖에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한국, 그리고 아세안 국가 10개국이 참여한다.

 

국경없는의사회 인도 사무총장 피터 폴 드 그루트(Peter Paul de Groote)는 “국경없는의사회 프로젝트에서 HIV, 결핵 진단을 받은 수십만 명이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인도에서 생산되는 적정 가격의 복제약 덕분입니다.”라며 “RCEP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인도에서 생산되는 생명을 살리는 적정 가격의 복제약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할 모든 조항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번 무역 협상으로 인해 저소득 국가들 전역에 걸쳐 수백만 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유출된 RCEP 협상 초안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은 제약회사들의 특허를 연장하고 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최악의 독점 형태를 소개하는 조항들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집행 규정들은 조항의 남용을 용인하는 백지수표나 다름없다. 복제약들이 생산자로부터 환자 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조항들이 그 원활한 흐름을 막을 것이다.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조항은 바로 데이터 독점이다. 이것은 더 이상의 특허 장벽이 없을 때에도, 더 많은 적정 가격의 복제약들이 등록돼 한 국가에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법적 보호 조치이다. 예를 들어, 요르단에서는 미-요르단 자유무역협정(FTA)의 일환으로 데이터 독점이 도입되었는데, 2002년~2006년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 2001년 이후로 등록돼 출시된 총 103개 의약품 중 81개가 데이터 독점의 결과로 복제 경쟁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 의약품들의 가격은 이웃나라 이집트에 비해 최고 800% 더 높았다고 한다.

 

국경없는의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Access Campaign)에서 활동하는 약사 제시카 버리(Jessica Burry)는 “우리는 한 국가가 데이터 독점 조항을 승인했을 때 적정 가격의 복제약들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의약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을 목격했습니다.”라며 “RCEP 협상에 참여하는 각국 대표들은 제약회사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더 오랫동안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의약품에 부과하도록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승인된 해로운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들은 모든 협상국들에게 해롭게 작용하겠지만, 여기에 인도가 포함되었다는 것이 특히나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다. 인도의 복제약 산업은 전 세계 수백만 명, 특히 저소득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다. 오늘날, HIV에 감염된 1700만 명은 인도에서 생산된 적정 가격의 복제 HIV 의약품 덕분에 생명을 살리는 치료를 받고 있다. HIV, 결핵, 말라리아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 국경없는의사회가 구매하는 모든 의약품의 2/3는 인도에서 생산된 복제 의약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