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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후원금 결제수단 소유주 명으로만 후원이 가능한가요? 다른 사람 명의로 후원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2015.11.11

가족, 지인 등 타인 명의로 후원은 가능합니다. 단, 기부금 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정기후원 도중 타인으로 명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 받게 되며, 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을 원하시면 신규 후원을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시점 이후 접수된 후원금에 한해 새로운 후원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지사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