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19가 난민과 이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는 더 위협적입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중에는 7천만 명이 넘는 ‘이동 중인 인구’가 있다. 바로 난민과 망명 신청자, 국내 실향민(IDP)이며,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한 이주 노동자도 해당된다.

이 중 많은 수가 공식 또는 비공식적 난민 캠프, 수용 시설 또는 구금 센터에 살고 있다. 대부분 깨끗한 물이나 위생 시설, 의료 혜택 등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며, 많은 경우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로힝야 난민 캠프. ©Vincenzo Livieri

그리스 섬 사모스 난민 캠프의 열악한 환경.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8,000명 이상이 밀집된 채 생활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곳에서 물과 위생 시설을 제공하고 소규모 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Valeska Cordier/MSF

“난민 캠프에서는 컨테이너 하나에 대여섯 명이 살아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드나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 떨어져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_그리스에 거주하는 난민 프레드릭(가명)

이들이 처한 환경에서는 예방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물이나 비누가 부족해 손을 자주 씻는 것이 불가능하며, 1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비좁은 텐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 거리를 둘 수 없다. 식수와 식량을 보급 받기 위해 많은 사람이 줄을 서야 하는 것 또한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대부분의 경우 실향민은 체포나 학대의 위험에 직면해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혐오가 증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며, 전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의존해야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질병 매개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어떤 곳은 인도적 지원조차 부족하다.

리비아 진탄(Zintan) 구금 센터 내 700명이 수용된 창고 입구에 모인 난민들. 몇 달째 결핵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감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기도 한다. 가장 큰 창고는 2019년 6월 비워졌으며 남아 있는 사람들은 구금 센터 내 다른 건물로 흩어졌다. ©Jérôme Tubiana/MSF

게다가 현재 많은 국가가 코로나19를 난민과 이주민,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려는 단체를 처벌하려는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167개가 넘는 국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국경을 폐쇄 했으며, 57개국이 망명 신청자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안전한 거처를 찾는 사람들은 외면 당하며,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는 나라로 돌려보내진다. 코로나19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명목으로 국경을 폐쇄하지만 많은 국가가 동시에 망명 신청자의 출입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간접적으로 접근 자체를 막고 있다.

“시리아 난민 수는 백만 명 정도 됩니다. 총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는 수입니다. 이들은 모두 난민 캠프의 텐트에서 지내고 있고 ‘집’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집에 머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_크리스티안 레인더스, 국경없는의사회 시리아 북서부 현장 코디네이터

“햇빛이 너무 뜨거웠고, 마실 물이나 먹을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바닷물을 마셨고, 배 위에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매일 음식 한 줌과 물 한 모금만 주어졌어요. 사람들은 구타를 당했고, 뼈와 피부만 남은 상태였어요. 배에 탄 이후 우리는 계속 무릎을 가슴팍까지 올린 상태로 앉아 있어야 했고, 다리가 붓고 마비되어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_말레이시아가 구조를 거부한 배에 탑승해 있던 14살 로힝야 난민 

국경없는의사회는 2020년 3월, 시리아 서북부의 국내 실향민 캠프에 담요 및 위생 키트 등 필수품을 보급했다. ©MSF


‘이동 중인 인구’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

1. 코로나19가 이주 통제 정책을 시행하는 구실로 사용 건강 거리두기 되지 않아야 한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보다 제한적인 이주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난민, 이주민, 망명 신청자에 대한 국제 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안녕을 보호하는 것과 난민, 망명 신청자, 이주민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상호 배타적인 원칙이 아니다.

2.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이용해 난민, 이주민과 망명 신청자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하며 임의적 또는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조치 시행 기간이 제한되어야 하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법적인 망명 신청 절차를 허용해야 한다.

3. 이동 제한과 대규모 격리는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선 안 된다. 격리 및 폐쇄 조치는 차별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격리 대상자에게 의료 서비스 및 심리사회적 지원, 식량과 물 등 기타 필수품이 제공되어야 한다. 대규모 격리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특히 과밀집되어 있고 비위생적인 난민 캠프를 방치하는 것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무책임한 행위이다.

4. 위험에 처한 난민은 대피시켜야 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위험에 처한 난민과 이주민 망명 신청자의 대피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 난민 캠프에 있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자, 호흡기 질환자, 당뇨 및 기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와 아픈 아이들을 다른 유럽연합(EU)회원국으로 보낼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리비아에서는 국제 사회와 유럽 정부가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 취약한 난민, 이주민, 망명 신청자들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대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모두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통제 조치로 인해 긴급히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자체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현재 국경 폐쇄가 의료 및 인도적 지원 물자뿐 아니라 의료진과 인도적 단체의 출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적 지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나아가 각국 정부는 난민 캠프 또는 구금·수용 시설의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