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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부금 영수증 안내

2018.03.29
기부금 영수증 안내

 

한 해 동안 생명을 살리는 나눔에 동참해 주신 후원자님, 참 고맙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금 이 순간도 후원자님과 함께,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치료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 (3) ARS 자동발급 서비스를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 발급 절차 

STEP 01기부 정보 확인하기 
 
기부하신 해 12월 31일까지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후원자님의 기부내역은 이듬해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등록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 로그인 후 [회원정보-기부금영수증 수령 동의] 선택하시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 명의 등록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정기후원 도중 타인으로 명의 변경은 불가합니다.1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또는 사업자번호 10자리가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후원금 내역

납부하신 모든 후원금이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비회원이시거나 무통장 입금으로 후원하신 경우 후원자센터(02-3703-3555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후원내역(입금일, 입금은행명, 입금액, 입금자명)을 알려주세요. 

STEP 02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1)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2)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상시 출력 가능), (3)
ARS 자동발급 서비스를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부하신 해의 모든 후원내역이 등록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ARS 자동발급 신청은 기부하신 년도의 이듬해 1월부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 발급 (상시 출력 가능)
지금 로그인하기

로그인 후 우측상단 [후원] >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선택

*홈페이지 기부금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회원정보-기부금영수증 수령 동의] 선택하시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ARS 자동발급 (기부 년도 이듬해 1월부터 가능)

지금 후원자센터 연결하기
STEP 1 > 후원자센터 (02-3703-3555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 연결
STEP 2 > 문의유형 “1번. 기부금영수증 발급” 선택
STEP 3 > 등록된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STEP 4 > 본인확인 후 휴대폰으로 기부금 영수증 전송
 
* 본인확인 시, 국경없는의사회에 등록된 주민번호와 연락 주신 전화번호를 비교·조회하여 발급해드리는 서비스로, 국경없는의사회에 등록하신 휴대폰으로 연락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개인후원자 전용 서비스로, 사업자인 후원자의 경우 홈페이지 발급을 이용해주세요.

*위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이메일(support@seoul.msf.org)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을 해주세요. 요청 이메일에 후원자명과 생년월일 기재 부탁드립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인쇄 및 우편 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우편으로 보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2. 세액공제

기부코드 40번 (지정기부금)
대상금액 한도

개인 – 소득금액 30%

법인 – 소득금액 10%

공제율 15% (1천만 원 초과분 30%)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기타

▶ 후원자명과 납부자명이 다른 경우

후원금 납부자(예금주 또는 카드주)와 등록된 후원자 명의가 다른 경우 (예: 후원자 명의는 자녀이름으로 등록하고, 납부는 부모 소유 계좌/카드로 등록하셨을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이 됩니다. 단, 납부자 명의에 한해 해당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납부자께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성함으로 후원을 등록하시면 명의 변경 없이도 납부자에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양가족에 관한 더 자세한 기준 확인 및 등록 가능합니다.

▶ 명의 변경

기부금 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외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 받게 되며, 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을 원하시면 신규 후원을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시점 이후 접수된 후원금에 한해 새로운 후원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 사업자

사업자인 후원자의 경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 후원자 로그인
지금 로그인하기

*위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이메일(support@seoul.msf.org) 또는 전화(02-3703-3555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을 해주세요. 요청 이메일에 후원자명과 사업자번호 기재 부탁드립니다.

▶ 증빙서류 출력

국경없는의사회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 다운로드
국경없는의사회 법인설립허가증
법인설립허가증 다운로드

▶ 문의

support@seoul.msf.org | 후원자센터 02-3703-3555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1단, 후원금 납부자(예금주 또는 카드주)와 등록된 명의가 다른 경우, 납부자 명의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