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생명을 살리는 나눔에 동참해 주신 후원자님, 참 고맙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금 이 순간도 후원자님과 함께,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치료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 (3) ARS 자동발급 서비스를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 발급 절차
후원자 명의 | 등록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정기후원 도중 타인으로 명의 변경은 불가합니다.1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또는 사업자번호 10자리가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후원금 내역 | 납부하신 모든 후원금이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비회원이시거나 무통장 입금으로 후원하신 경우 후원자센터(02-3703-3555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후원내역(입금일, 입금은행명, 입금액, 입금자명)을 알려주세요. |
ARS 자동발급 서비스를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우측상단 [후원] >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선택
로그인 후 [회원정보-기부금영수증 수령 동의] 선택하시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ARS 자동발급 (기부 년도 이듬해 1월부터 가능)
STEP 2 > 문의유형 “1번. 기부금영수증 발급” 선택
STEP 3 > 등록된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STEP 4 > 본인확인 후 휴대폰으로 기부금 영수증 전송
* 개인후원자 전용 서비스로, 사업자인 후원자의 경우 홈페이지 발급을 이용해주세요.
*위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이메일(support@seoul.msf.org)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을 해주세요. 요청 이메일에 후원자명과 생년월일 기재 부탁드립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인쇄 및 우편 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우편으로 보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2. 세액공제
기부코드 | 40번 (지정기부금) |
대상금액 한도 | 개인 – 소득금액 30% 법인 – 소득금액 10% |
공제율 | 15% (1천만 원 초과분 30%) |
대상자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3. 기타
▶ 후원자명과 납부자명이 다른 경우
▶ 명의 변경
▶ 사업자
*위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이메일(support@seoul.msf.org) 또는 전화(02-3703-3555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을 해주세요. 요청 이메일에 후원자명과 사업자번호 기재 부탁드립니다.
▶ 증빙서류 출력
▶ 문의
1단, 후원금 납부자(예금주 또는 카드주)와 등록된 명의가 다른 경우, 납부자 명의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