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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기부금 영수증 안내

2022.11.04
기부금 영수증 안내

 

한 해 동안 생명을 살리는 나눔에 동참해 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후원자님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치료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2)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1. 발급 절차 

STEP 01사전 정보 확인하기 

발급 대상

필수 3가지 후원자 정보 등록 및 기부금영수증 신청자

1) 이름 : 등록된 후원자 이름 (정기후원 도중 타인으로 명의 변경은 불가)1

2) 개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법인 : 사업자번호 10자리

3) 주소 (우편번호 및 상세주소 포함)

1단, 후원금 납부자(예금주 또는 카드주)와 등록된 명의가 다른 경우, 납부자 명의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출력/발급 가능 시기

1)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 : 2024년 1월 8일 이후

홈페이지 후원자 로그인 후 왼편 [기부금영수증] 탭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 2024년 1월 15일 이후

후원금 내역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납부 완료한 기부 내역에 한해 적용됩니다.

납부하신 모든 후원금이 등록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비회원이거나 무통장입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하신 경우 후원자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02-3703-3555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STEP 02홈페이지 발급 방법

1)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 발급 (2024년 1월 8일 이후 상시 출력 가능)
지금 로그인하기

 

STEP 1 > [후원자 로그인] > 성함, 휴대전화번호 또는 성함, 이메일 입력

STEP 2 > 인증번호 받기

STEP 3 > 인증번호 입력 후 로그인

STEP 4 > 왼편 [기부금영수증] 탭 선택 후, 출력 희망하는 연도의 영수증 [조회하기]

STEP 5 > 인쇄 및 다운로드 가능

 
*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로그인의 경우, 회원정보에 등록된 연락처가 문자 수신이 가능한 경우만 발송됩니다.
 
* 이메일(support@seoul.msf.org)로 후원자명과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요청 가능합니다.
 
* 국경없는의사회는 인쇄 및 우편 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 후원자님의 너른 양해 바랍니다.

2. 세액공제

기부코드 40번 (지정기부금)
대상금액 한도

개인, 법인 : 소득금액 30%

공제율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2022년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 확대되어, 2021.1.1 ~ 2022.12.31 기부내역에 한해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적용 (소득세법 §59조의4 ⑧ 신설)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기타

▶ 후원자명과 납부자명이 다른 경우?

(예시) 후원자 명의 : 자녀 이름, 납부 계좌 또는 신용카드 명의 : 부모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후원자명 또는 납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성함으로 후원 납부 등록한 경우에도 명의 변경 없이도 납부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양가족에 관한 더 자세한 기준 확인 및 등록 가능합니다.
 

▶ 명의 변경도 가능한가요? 

기부금 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외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을 원하시면 신규 후원을 등록해야 하며 해당 시점 이후 납부된 후원금에 한해서만
신규 후원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1단, 후원금 납부자(예금주 또는 카드주)와 후원자 명의가 다른 경우, 납부자 명의로의 기부금영수증 정보 등록은 가능합니다.
 

▶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 후원자의 경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확인이 불가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 후원자 로그인

*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외에 이메일(support@seoul.msf.org)로 후원자명과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요청하시거나 후원자센터 (02-3703-3555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를 통해 요청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가 필요할 땐?

국경없는의사회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 다운로드
국경없는의사회 법인설립허가증
법인설립허가증 다운로드

 

▶ 기타 문의 사항

support@seoul.msf.org | 후원자센터 02-3703-3555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