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생명을 살리는 나눔에 동참해 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후원자님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치료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2)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1. 발급 절차
발급 대상 |
필수 3가지 후원자 정보 등록 및 기부금영수증 신청자 1) 이름 : 등록된 후원자 이름 (정기후원 도중 타인으로 명의 변경은 불가)1 2) 개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법인 : 사업자번호 10자리 3) 주소 (우편번호 및 상세주소 포함) 1단, 후원금 납부자(예금주 또는 카드주)와 등록된 명의가 다른 경우, 납부자 명의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
출력/발급 가능 시기 | 1)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 : 2024년 1월 8일 이후 홈페이지 후원자 로그인 후 왼편 [기부금영수증] 탭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 2024년 1월 15일 이후 |
후원금 내역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납부 완료한 기부 내역에 한해 적용됩니다. 납부하신 모든 후원금이 등록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비회원이거나 무통장입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하신 경우 후원자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02-3703-3555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STEP 02홈페이지 발급 방법
STEP 1 > [후원자 로그인] > 성함, 휴대전화번호 또는 성함, 이메일 입력
STEP 2 > 인증번호 받기
STEP 3 > 인증번호 입력 후 로그인
STEP 4 > 왼편 [기부금영수증] 탭 선택 후, 출력 희망하는 연도의 영수증 [조회하기]
STEP 5 > 인쇄 및 다운로드 가능
2. 세액공제
기부코드 | 40번 (지정기부금) |
대상금액 한도 | 개인, 법인 : 소득금액 30%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2022년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 확대되어, 2021.1.1 ~ 2022.12.31 기부내역에 한해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적용 (소득세법 §59조의4 ⑧ 신설) |
대상자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3. 기타
▶ 후원자명과 납부자명이 다른 경우?
▶ 명의 변경도 가능한가요?
▶ 사업자인 경우는?
*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외에 이메일(support@seoul.msf.org)로 후원자명과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요청하시거나 후원자센터 (02-3703-3555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를 통해 요청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가 필요할 땐?
▶ 기타 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