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유엔보고서 “국제구호단체 난민아동 성착취” 보도 관련
국경없는의사회 입장문
2018년 5월 29일, 서울 - 2000년대 초 기니 · 라이베리아 · 시에라리온에서 구호 활동가들이 저지른 성 착취 사건을 조사한 유엔 보고서(2002년 발행) 내용을 다룬 영국 일간 “더 타임스”(The Times) 기사가 5월 29일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당시 제기된 성착취 혐의와 무관함을 명백히 밝힙니다.
2002년, 기니 · 라이베리아 · 시에라리온에서 구호 지원을 받던 난민 아동 성 착취 사건에 관한 유엔 보고서를 다루던 조사관들은 국경없는의사회에 관련 루머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조사관들이 언급한 사건 장소들을 살펴보았고, 해당 지역에서는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기니 난민캠프에서 불특정한 비행에 연루되었다는 루머가 있었던 사람 중 3명이 국경없는의사회 소속인 것 같다는 조사관들의 추가 질의도 받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해당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관이 제시한 3명을 확인하고자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관들이 지목하는 3명은 국경없는의사회 소속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유엔은 이 조사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의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없는의사회는 구호 활동에 있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인식제고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이 구호 활동을 대가로 이익을 취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경없는의사회의 모든 구호 지원은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캠프 활동에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직원들의 활동을 최대한 가까이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당시, 국경없는의사회 국제 협의회는 결의안을 발표하여, 성 착취와 권력 남용 문제를 예방 · 탐지 · 처벌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국경없는의사회 각 사무소에 요청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직원들의 학대 · 괴롭힘 · 착취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형의 비행 · 괴롭힘 · 학대에 대한 예방, 탐지, 보고, 처리를 활성화하고자 국경없는의사회는 오랫동안 고충 보고 및 내부고발 메커니즘 등의 절차를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경없는의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직원들의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