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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한국에서 화이자 폐렴 백신 독점에 이의 제기

2018.02.06

2018년 2월 6일 화요일 (뉴욕/서울)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한국 대법원에 미 제약회사 화이자에 승인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PCV) 특허를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한국 특허법원은 프리베나13(Prevnar 13)으로 시판되는 화이자의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13) 특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이 과평가된 특허는 아동들의 폐렴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 정부, 국경없는의사회를 비롯한 치료 제공 단체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폐렴은 매년 100만 명, 1일 평균 2500명의 아동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질병이다.

한국 대법원에 제출하는 이번 청원은 PCV13에 붙은 화이자의 과평가된 특허를 뒤집고 많은 제조업체들이 보다 저렴한 PCV13을 개발해 시판함으로써 전 세계적 경쟁이 늘어나도록 하는 국경없는의사회의 국제적 활동의 일부다. 백신 제조 경쟁은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더 많은 아동에 대한 보호 방편을 마련하는 길이다. 같은 특허가 유럽특허청(EPO)에서 취소된 후, 국경없는의사회는 한국에서 화이자의 과평가된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화이자의 특허는 현재 인도에서도 법적 이의제기를 받고 있다.

한 아동에게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전체 예방접종 패키지를 접종하는 데 있어 현재 2001년보다 68배나 높은 비용이 든다. 이것의 상당 원인은 고가의 폐렴 백신 및 세계 시장의 경쟁 부족이다. 전 세계 국가의 3분의1은 자국 예방접종 패키지에 폐렴 백신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폐렴 백신을 제조하는 유일한 두 회사에서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있기에 치명적이지만 예방 가능한 폐렴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현재, 자국 아동의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많은 국가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의존하고 있으나, 아동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20여 개 국가는 몇 년 안에 이 기금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의 티에리 코펜스(Thierry Coppens) 사무총장은 “국경없는의사회의 의사, 간호사들은 날마다 고가의 폐렴 백신이 야기하는 영향을 보고 있으며, 공중보건에 앞서 과도한 이익을 내세운 결과로 나타나는 불필요한 사망을 목격하고 있다”며 “한국은 적정 가격의 고품질 폐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입장에 있다. 이 백신은 전 세계 취약 아동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화이자의 특허와 세계 독점으로 인해 저렴한 백신을 제조해 시판하길 원하는 백신 개발업자들은 가로막혔다”고 말했다.

다수의 제조업체가 폐렴 백신을 개발해 시판하게 한다면, 보다 많은 국가들과 국경없는의사회를 비롯한 치료 제공 단체들이 저렴한 백신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요르단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 소속 소아과의 아나스 쇼르만(Anas Shorman) 박사는 “현장 활동을 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기 감염에 걸린 아동들을 많이 만난다. 더 많은 아동들에게 PCV를 접종하기만 했어도 그 많은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50여 개국이 고가의 백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인도네시아, 요르단, 튀니지 등 국가의 아동은 폐렴 백신을 구할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개발도상국의 약국'이라 불리는 인도에서도 같은 백신에 대한 특허에 이의를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정 심리가 이번주로 예정돼 있다.) 현행 특허에 따라 인도 제조업체들은 2026년까지 보다 저렴한 PCV13을 시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경없는의사회를 대표해 인도 특허청과 법원을 상대하고 있는 리나 멘가니(Leena Menghaney)는 “인도 특허청은 제약회사들로부터 끊임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 특허는 에버그리닝을 부추길 뿐이다. 이는 기존 7가 백신에 몇몇의 혈청형만 덧붙이는 것으로, 기술적 향상이 전혀 관여되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2026년까지 화이자의 독점만 보존될 뿐이다. 제약회사들이 요구하는 사소한 특허들을 승인해 줌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의약품과 백신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일이 직접적인 방해를 받는데, 현장의 환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대부분 특허청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

현재 한국과 인도에서는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나, 이와 동등한 PCV13 특허는 이미 유럽특허청(EPO) 및 중국 특허청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에서 취소되었다. 이 특허가 충분히 그 독창성을 인정받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한국은 2012년 화이자의 PCV13 특허를 거절했으나 제약회사 측의 재신청 이후 특허 승인을 내주었다. 이후 한국의 한 백신 제조업체가 이 특허에 대해 한국 특허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개 한국 대법원은 사안을 심사한 뒤 약 3개월에서 9개월에 걸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 대법원은 특허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혹은 이 사안을 다시 한국 특허법원에 맡겨 결정을 내리도록 할 수 있다. 지난해 국경없는의사회는 세계적 파장을 고려해 화이자의 특허 무효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제출한 탄원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patentoppositions.org/en/drugs/pneumococcal-conjugate-vaccine/patent_oppositions/5908670bfb1640400b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