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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상가들은 공중보건에 위협으로 남은 독소 조항들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2017.07.24

2017년 7월 24일, 하이데라바드

다음 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협상가들이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만나 차기 협상을 갖는다. 이에 인도 각지의 HIV/AIDS 감염인 네트워크 및 현지 공중보건 전문가들 그리고 국경없는의사회는 하이데라바드에 모여, 전 세계 수백만 명을 위한 적정 가격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독소조항 제거를 요구할 예정이다.

일본·한국 두 나라는 인도 및 아세안(ASEAN) 회원 10개국에 계속해서 지적재산권 조항에 동의할 것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항은 제약회사들의 새 독점 확장 및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의약품 조달자, 치료 제공자, 환자들을 위한 적정 가격 의약품 접근성에 필수적인 제네릭 의약품 경쟁을 저해한다.

남아시아 국제치료준비연합(International Treatment Preparedness Coalition South Asia) 코디네이터 룬 강테(Loon Gangte)는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사활이 걸린 이 위험한 조항에 맞서 인도가 앞으로도 굳건한 태도를 지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도는 EU-인도 협상에서도 이 같은 일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유사한 독소 조항들은 철회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도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번에 제시된 여러 독소 조항 중, 일본과 한국은 RCEP 협상에 임하는 특정 국가가 적정 가격에 의약품을 구하게 만드는 단계를 이행할 경우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이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를 요구하며 해당 정부를 고소하도록 허용하는 규약들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 또한 특허 독점 기간을 기존 20년보다 더 길게 늘리는 방안, 그리고 특허권 침해라는 단순한 이유로 (설령 이 비난에 대한 보증이 없더라도) 제네릭 의약품 판매 중단을 강요하게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요컨대, 이 조항들은 모두 다국적 제약회사의 독점을 연장·강화·확대하는 것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제네릭 의약품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인하를 미루게 만들어,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삶을 보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의약품이 계속 고가에 팔리게 할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Access Campaign) 남아시아 대표 리나 멘가니(Leena Menghaney)는 이렇게 말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전세계 60개국에서 운영중인 의료 프로그램을 통해 HIV, 결핵, C형 간염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 과정에서 적정 가격의 인도산 약품에 의존합니다. 적정 가격을 위협하는 현상이 보일 경우, 예전에도 그래왔듯 우리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볼 순 없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수백만 명에게 필요한 약품이 향후 없어질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인도가 이 조항 수용 압박에 맞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 및 기타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일본과 한국이 요구하는 ‘데이터 독점’ 조항을 우려하고 있다. 이 조항은 최소 5년간 타 제조업체를 규제, 승인을 제한해 제네릭 의약품이 처방되거나 조달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 같이 이미 특허 기간이 지난 의약품에 대한 제약회사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뒷거래는 필요한 치료를 받아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치료 지불 능력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일이다.

제약시장에 과도한 독점이 난무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의약품 가격의 여파를 맞아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 예로, 미국에서는 특허를 얻은 암 치료제 가격이 10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올라 월평균 미화 5천 달러~1만 달러에 육박하게 되었다. C형 간염 신약의 경우 한 알 당 미화 1천 달러로 책정됐다.

적정 가격의 암 치료제를 위한 연합(Union for Affordable Cancer Treatment) 이사 제임스 러브(James Love)는 이렇게 말했다.

“인도는 암을 치료하는 의약품을 포함해 적정 가격의 제네릭 의약품을 제공하는 중대한 역할을 해온 나라입니다. 인도 국내 산업은 많은 의약품을 생산할 여력이 있고, 인도 특허법에는 의약품에 대한 에버그린 특허 보호를 보다 까다롭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국내 사용을 위한 필수 라이선스 획득 및 타 국가에 대한 제네릭 상품 수출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RCEP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몇몇 조항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인도법 개정을 요구해 인명 구조의 의약품 접근성을 차단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편집자 노트:

2012년 이후 RCEP 협상은 ASEAN 회원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기존에 ASEAN과 무역 협상을 했던 6개국(호주,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사이에서 진행돼 왔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전 세계 인구의 약 50%에 이르는 사람들이 RCEP 국가들에 살고 있다는 점인데, 여기에는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사회 일부도 포함된다.

의약품 접근성에 영향을 끼치는 RCEP 독소 조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msfaccess.org/content/briefing-trading-away-health-regional-comprehensive-economic-partn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