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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 인도적 구호 지원이 절실한 지중해 중부 해상으로 돌아가는 아쿠아리우스

2018.08.01

마르세유에서 출항을 기다리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와 SOS 메디테라네가 공동 운영하는 구조선 '아쿠아리우스'

2018년 8월 1일, 마르세유/암스테르담

오늘 국경없는의사회와 SOS 메디테라네(SOS MEDITERRANEE)가 공동 운영하는 구조선 아쿠아리우스는 연장 입항해 있던 마르세유로부터 출항한다. 아쿠아리우스는 해상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지중해 중부 해상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아쿠아리우스에 승선한 국경없는의사회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알로이스 비마드(Aloys Vimard) 아래와 같이 말했다.

“지중해 중부 항로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곳입니다. 현재 지중해 중부 해상에는 남아 있는 구조선도 거의 없고 유럽 국가들이 운영하는 수색, 구조 전담팀도 없습니다. 지금 해상에서의 인도적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바다 위에서 극도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법적 의무이자 윤리적 의무입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무려 700여 명이 익사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이토록 경시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지중해 중부에서 2년 넘게 꾸준히 수색, 구조 활동을 벌여 온 아쿠아리우스가 한 달 넘게 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입항이 길어진 것은 지중해 중부 상황 악화로 구조 활동이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느 항구로 입항할 것인가를 두고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면서, 한때 구조된 사람들을 태운 선박들은 몇 주 동안 해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해상에서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았고 이탈리아 · 몰타 항구 진입도 차단됐다.

난민, 이주민, 망명 신청자들이 리비아에서 겪는 폭력과 착취 수준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을 유럽 국가들이 똑똑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지원을 받는 리비아 해양경비대에 총괄 책임을 넘기는 일은 더욱 심화되었다. 게다가 6월 말에는 리비아의 새 ‘합동구조총괄센터’(Joint Rescue Coordination Centre, JRCC)도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리비아에서는 난민, 망명 신청자, 이주민들이 계속해서 임의로 구금되어 과밀하고 비인간적인 환경의 구금센터에 수감되었다. 구금센터에서 진행되는 인도적 지원은 날로 늘어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중해 중부 상황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활동을 시작할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상에서 생명을 구하고, 물에 빠져 숨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며, 구조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_ 알로이스 비마드 / 국경없는의사회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지중해 중부로 돌아가는 아쿠아리우스에 승선한 국경없는의사회와 SOS 메디테라네 팀들은 다음 사항을 재확인했다:

  • 아쿠아리우스는 해상법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가운데 해상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계속 구할 것이다.
  • 아쿠아리우스는 국제해사협약을 존중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해상 당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다.
  • 아쿠아리우스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 안전한 곳으로 옮길 다른 수단과 자원이 배치되었다는 것이 확실치 않는 한, 해상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미루라는 지시에 응할 수 없다.
  • 아쿠아리우스는 해상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리비아에 상륙시키지 않을 것이다. 리비아는 난민, 망명 신청자, 이주민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다. 안전한 곳이란, 사람들이 기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또 다른 인권 위반과 침해 위험이 없는 장소를 뜻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리비아는 안전한 장소라 할 수 없다.
  • 해상에서 붙잡힌 난민, 망명 신청자, 이주민을 리비아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아쿠아리우스는 해상에서 구조한 사람들을 리비아에 상륙시키라는 혹은 구조된 사람들을 리비아로 상륙시킬 다른 선박으로 이송하라는 해상 당국의 모든 지시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