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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코로나19 경구치료제 ‘바리시티닙’ 특허 독점 규탄

2022.01.14

예멘 아덴(Aden)의 알-감후리아(Al-Gamhouria) 병원 내 국경없는의사회 집중치료실에서 의료진이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2021년 3월. ©Athmar Mohammed/MSF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위·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경구용 치료제 바리시티닙(baricitinib)의 사용을 권장했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세계 각국이 즉각 행동하여 이 약의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중저소득국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위·중증 코로나19 환자 치료제로 사용을 권장했던 단일클론 항체 치료제 토실리주맙(tocilizumab)과 사릴루맙(sarilumab) 공급이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리시티닙이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리시티닙은 미 제약회사 일라이릴리(Eli Lilly)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개발하여 사용이 이미 승인된 상태이다. 코로나19 환자에게는 바리시티닙을 14일간 하루 4mg 복용을 권장하는데, 특허 보유사인 일라이릴리는 이 약 14일 치에 2,326달러(약 276만원)로 책정했다. 반면, 이미 이 약을 복제·생산하고 있는 인도의 복제약 제조사는 5.5달러(약 6,500원), 방글라데시 제조사는 최저 6.7달러(약 8,000원)로 일라이릴리보다 약 400배 인하된 가격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바리시티닙 복제약은 특허 독점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출시되지 못했는데 일라이릴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출원 및 취득했기 때문이다. 일라이 릴리의 특허권은 2029년까지 유효하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통해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바리시티닙 특허 독점을 둘러싼 논의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면제가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사한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 및 계류 중인 특허에 대한 지재권 면제가 시급한데,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합의에 성공한다면 코로나19 의료기술의 접근성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코로나19로 사망한 수없이 많은 환자를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에서는 고도의 집중치료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중증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산소 치료, 보존적 치료(supportive care) 등에 의존했는데, 저렴한 치료제는 기존의 치료법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치료제가 나타났는데도 특허권으로 인한 높은 가격에 책정되어 빈국의 치료제 접근성이 차단된 것은 너무나도 잔혹한 현실입니다. 


중저소득국은 팬데믹 초기부터 의료용 산소, 백신, 진단기기 등 코로나19 의료 기술의 불공평한 현실에 직면하며 고통받았습니다. 고소득국은 앞다퉈 코로나19 관련 기술 사재기에 나섰고, 제약회사들은 전 세계적 혼란을 틈타 폭리를 취할 궁리만 했죠. 세계보건기구의 검증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권장을 계기로 중저소득국의 치료제 접근성을 제고해 이들도 이미 이 치료제를 사용 중인 고소득국과 동일한 의료 기술을 누려야 합니다. 각국은 즉시 무역관련 지재권 협정 면제에 앞장서 강제실시권 등의 공중보건 안전장치를 가동하고 특허 독점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저렴한 가격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차질 없이, 적시에 복제 및 생산되어 전 세계에 공평하게, 또 충분히 공급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중저소득국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코로나19 재유행과 사용중인 예방 도구가 신종 변이 바이러스에 무용지물일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시티닙과 같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공평한 접근성이 보장된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_ 마르시오 다 폰세카(Márcio da Fonseca) / 국경없는의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 감염병 의료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