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없는의사회, 특허법 개정을 저지하여 약품 가격을 높게 유지하려는 제약사의 공세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추진할 것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에 촉구
국경없는의사회는 거대 다국적 제약사의 저지 및 지연시키려는 노력에도 굴하지 않고 특허법개정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의료 접근을 가능하게 하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지지하고 있다.
1월 17일에 유출된 문서에 의하면 예산 60만 달러짜리 대규모 홍보 캠페인 계획이 존재하며, 해당 캠페인에 대한 재원의 큰 부분이 미국에 근거지를 둔 제약업체의 로비로 마련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캠페인의 목적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숙원이었던 공공보건 보호 장치를 특허법 내에 만들고 이를 발효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저지하는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공보건 보호 장치가 발효되면, 간단히 조제법을 바꾸거나 두 가지 약물을 하나의 정제에 섞어 새 특허를 받는 불공정 독점 확대 시도를 확실히 저지할 수 있다. 다국적 제약업체들의 이러한 특허 ‘에버그리닝(evergreening) 관행(의약품 특허를 처음 등록할 때 특허 범위를 넓게 설정한 뒤 2∼3년 간격으로 관련 후속 특허를 지속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특허권을 방어하는 전략)은 공정 경쟁을 막고 약값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환자들이 생명을 구하는데 필요한 약품에 접근할 기회를 제한한다.
브라질과 인도 같은 국가의 경우 공공 보건을 증진하고 약품에의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혁신적 약품에 특허권을 제공하여 제약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적정 균형을 유지해 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새로운 지적 재산권 정책은 당국의 법률을 다른 중진국의 정책과 국제 규범에 걸맞도록 현대화할 뿐 아니라, 환자들의 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려고 특허법 개정을 진행 중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 상임이사 마니카 발라세가람(Manica Balasegaram) 박사는 “문서 유출 덕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민의 적정가 의료 접근성을 추진하는 중진국들과 제약사 간의 지적 재산권 분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거대 제약회사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특허 체제 개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선례를 따르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라고 전했다.
타당한 검토 없이 맹목적으로 특허를 남발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 이곳의 제약 관련 특허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많다 — 다른 나라에서는 구할 수 있는 제네릭(복제약)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특허 남발 때문에 중진국에서의 제네릭 경쟁 도입도 상당히 지연된 바 있다. 항암 치료제인 이매티닙(imatinib)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제네릭 경쟁이 활발한 다른 나라들에서 지불하는 금액의 35배나 되는 약값을 오리지널 약품에 지불해야 한다.
제약사들의 특허법 개정 지연 전략은 개정법 효력이 발휘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약품에 에버그리닝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독점을 유지하고 이윤 증가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남아공 현장 책임자 앤드류 뮤스(Andrew Mews)는 “국가의 특허법 개정을 약화하려는 거대 제약사의 시도는 새삼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10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HIV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도 적정가의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제공하길 거부했던 업체가 바로 이런 제약사들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법이죠. 약제내성 결핵, 암, 기타 질환의 치료제가 국민과 보건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특허권을 받고 가격을 매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예를 들어 남아공에서 제네릭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허용하도록 제약회사들에 압력을 가한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약값이 내려가 접근성이 향상되면서도 새로운 HIV 치료제 연구 개발에도 손해가 가지 않았다는 점이죠.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지금 새 정책을 통과시키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기존의 특허 규정 실행을 개선하여 필요한 변화를 추진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라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배경 설명
2011년 11월부터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지 파트너인 ‘트리트먼트 액션 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 : TAC)’, 섹션27(SECTION 27)과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산업부의 지적 재산권 체제 개정 취지를 지지하는 특허법 개정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다.
(해당 사이트 참고 : www.fixthepatentlaws.org)
2013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 산업부는 지적 재산권 체제 개정 제안의 일환으로 지적 재산권에 관한 국가정책안을 발행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여지를 남겨 두었다.
(참고 : http://www.thedti.gov.za/invitations/36816_4-9_TradeIndustry.pdf)
정책안 1장은 특히 제약 부문에서 출원된 특허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실질적 연구 검토 체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책안 2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가 특허권 발행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1장에서는 특허 기준에 못 미치는 특허 출원에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본국법 내에 이의 신청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책안의 1장과 2장은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공익의 필요를 위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법규뿐 아니라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 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제도) 법규 적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법규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특허권 강제 실시 법규도 병행 수입 법규도, 현재까지 약품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적이 없다.